현행 자동차보험에 주행거리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자동차 운행이 약 12.7% 감소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3조3천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교통사고 감소로 64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기오염물질 감소효과 9800억원, 이산화탄소 감소효과 1조원, 교통혼잡비용 감소효과 7천억원 등 모두 3조3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대부분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국민, 정부에 귀속되며, 손해보험회사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비용항목 중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부분은 보험료 인하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대기오염 물질 감소', '이산화탄소 감소', '교통혼잡 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국민과 정부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깁니다. 손해보험회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로는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이고,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므로 사고감소로 손해액이 줄어들면 보험회사들이 바로 보험료를 인하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연구원은 그러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장치나 보험회사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수집장치 비용이 할인 보험료 누적액(정보수집장치 내용연수 동안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 보다 크다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에 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보험회사도 별다른 이익이 없는 만큼 시스템 구축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란 이야깁니다. 연구원은 결국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적 혜택을 많이 보는 보험가입자나 정부가 제도 도입시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므로 정보수집장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정부에서도 이 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세금감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주행거리 연동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평균주행거리가 긴 운전자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 보다는 자동차보험 상품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