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배기량 2000㏄ 미만 자동차를 살 경우 취득 ·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부모가 2000㏄ 미만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t 이하 화물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했다. 이는 현재 50% 감면보다 확대된 조치다. 행안부는 "2009년 통계청 발표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최하위권인 1.19명에 불과해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 ·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친환경 주택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나 신 ·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에너지 절감률,이산화탄소 저감률에 따라 취득 · 등록세를 5~15% 깎아주도록 했다.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귀농인이 3년 이내에 경작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때도 취득 · 등록세를 50% 덜어준다.

행안부는 다음 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