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정부 인허가 비리 차단을 위해 해당 지역 출신 대신 인근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임용하는 '향피제(鄕避制)' 직급으로 4~6급을 선정했다. 교류대상은 인사 · 감사 · 예산 · 세무 · 회계 · 건축 등 힘있는 핵심부서의 책임자와 실무자들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 2000명을 기초단체 간 또는 기초 · 광역단체 사이에 상호 교류토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인사,보수 · 수당,평정 등 관련 법령을 3월까지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국장급(4급) 과장급(5급) 계장급(6급) 직위 980여개를 교류대상 직위로 정해 인근 지자체 직원을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의 감사과장과 예산계장 자리가 교류 직위로 지정되면 인근 서초 · 송파 · 강동구 직원을 이 자리에 인사발령하는 방식이다. 교류 인원은 지자체 규모에 따라 1~8명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교류 직원들에 대해선 근무평정 때 점수를 더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통근 비용을 고려해 수당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르면 상반기,늦어도 9월 전에 지자체별 교류 인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