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기업에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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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 지방으로 돌아오는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개 개정안을 20일께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이 해외 진출 기업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5년간 전액,그 다음 2년간 50%를 공제한다.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기업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