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다른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무상 지원금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2곳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의 무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 · 임차할 때 빌릴 수 있는 융자지원금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50명 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5000만원 정도의 초기 투자비용만 있으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교재교구,놀이기구 등 비품에 대한 교체비 지원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