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국세청과 기업이 상시적으로 세무상 쟁점을 해소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경감된다. 또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연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채널의 신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의 세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기업 스스로 내부 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추고 국세청과 상시적으로 세무상 쟁점을 해소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중견기업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세무조사를 받는 일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 조사대상 비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V 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채널의 연내 설립도 추진된다. 전용 채널 설치가 지연될 경우 기존 홈쇼핑채널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상향하거나 황금시간대 의무편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지표 · 발굴조사에 따른 공기 연장 및 비용증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발굴단을 설립,조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특성화 사업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도시개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 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구역지정 승인제도를 폐지하고,500㎡ 이상 공장 업종변경 시 제품종류 등 단순 변경일 경우 공장설립 승인절차도 면제된다. 수도권 소재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의 경우 농도규제가 병행 적용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도규제 완화적용 대상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관절차도 개선해 현재 62%인 인터넷 통관물류시스템 이용률을 2012년까지 100%로 높여 물류비를 절감하고,기업에 대한 부정기 관세조사를 3년 단위 정기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법인설립 절차도 4단계로 단축된다. 상반기까지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이 구축돼 재택 창업이 가능해진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