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롬텍은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이호남·박혜경씨의 횡령과 관련해 70억9700만원 규모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 규모는 자기자본의 75.48%에 달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검토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