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15일 국민은행 사전검사 수검일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은행에 대해 내규 위반 등으로 은행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들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을 통해 수검자료가 유출된 것은 검사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검토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주 본부장은 또 "내부자료 공개로 검사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수검일보 유출로 어떠한 검사업무 방해가 초래됐고 실제 유출자가 색출됐을 경우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는지 등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모 일간지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16~23일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검사 내용을 기록한 수검일보를 입수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관련 문건에는 당초 금감원 해명과 달리 강정원 행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졌고, KB금융지주의 이사회 의장이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조담 교수 등까지 정밀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