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씨, 女교수에 떼인 돈 160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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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배소송 일부 승소 판결
노태우 정권 당시 최대 실세였던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여교수한테 떼인 16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15일 박 전 장관이 모 대학 무용과 교수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박씨에게 16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8년 11월 "1999년부터 강씨에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해 은행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통장을 위 · 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해 178억49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박 전 장관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씨가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액수를 이미 부동산 구입 비용 등에 써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가 같은 취지로 강씨를 고소한 뒤 문제의 178억원이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이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15일 박 전 장관이 모 대학 무용과 교수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박씨에게 16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8년 11월 "1999년부터 강씨에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해 은행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통장을 위 · 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해 178억49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박 전 장관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씨가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액수를 이미 부동산 구입 비용 등에 써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가 같은 취지로 강씨를 고소한 뒤 문제의 178억원이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이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