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건국대,세종대 인근 화양동 지역이 다세대,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 설치 기준을 크게 완화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세대 거주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소형 공동주택으로 기숙사형 · 원룸형 · 단지형 다세대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건설된다.

광진구는 화양동 31 일대 약 10만㎡를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26일까지 주민 열람공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은 앞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기숙사형의 경우 세대당 0.3대,원룸형은 세대당 0.5대의 주차장을 각각 확보해야 하지만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받게 되면 연면적 200㎡당 1대의 기준만 충족시키면 된다.

가령 원룸형 주택 75채(연면적 3884㎡)를 지을 때 주차장 완화구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 38대의 주차장이 조성돼야 하지만 주차장 완화구역에서는 20대만 마련하면 된다.

아울러 층간 소음(의자 등을 끄는 소리와 같은 경량충격음 58㏈ 이하,아이들의 뜀뛰기 등의 중량충격음 50㏈ 이하)과 복도 및 계단폭(계단 유효폭 120㎝ 이상)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광진구 관계자는 "건국대와 세종대 등 대학가 주변인 이 지역은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많고 지하철 2 ·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 근처여서 소형주택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승용차를 보유한 수요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중랑구 면목동 서일대학 주변 2만9980㎡와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주변 14만6690㎡,보문동 보문역 일대 5만370㎡ 등 3곳이 주차장 완화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시는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주변과 이문동 한국외대 주변지역도 조만간 완화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들 구역을 포함해 자치구별로 1곳씩 총 25곳의 주차장 완화구역을 연내 지정하는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작년 발표한 전셋값 안정 대책에서 이 같은 정책적 노력으로 향후 10년간 도시형 생활주택이 20만채 신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