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등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5일 “국민들이 다 봤는데 어떻게 무죄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회의원에게는 폭행이나 손괴의 개념과 의도가 다를 수 있는가.이것이 무죄면 대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업무)방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라며 강한 어조로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을 반박했다.

검찰은 “국회 경위가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에 근거해 현수막을 철거한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형사1단독판사는 지난 14일 강 대표의 작년 1월 국회 경위 폭행에 대해서 “신체 위해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강 대표 사건 무죄 판결을 계기로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사법부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이해성/이준혁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