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문투성이 판결" vs 法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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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정면충돌
"공무원에 행패 부려도 처벌못할 것"
"공무원에 행패 부려도 처벌못할 것"
'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국회폭력사건 무죄판결'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검찰이 15일 "극히 의문투성이인 판결"이라며 법원을 비난하자 대법원도 즉각 성명을 내고 "사법권 독립을 해칠 수 있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은 '용산 화재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서도 대립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납득할 수 없다"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만은 대검공안부가 이날 오후 공식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터져 나왔다. 공안부는 성명서에서 "국민들이 (강 의원의 폭력행위를) 동영상으로 다 봤는데 어떻게 무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번 판결로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기소한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검찰은 이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것이 무죄이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하자도 아닌 사유를 들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비판도 했다. 강 의원의 폭력행위 당시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이 신문을 보고 있다고 해서 공무 중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판사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사무총장이 앉아있던 탁자를 강 의원이 주먹으로 내려치고 위로 올라가 구른 혐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해괴하다는 반응이다. "신문을 보는 것도 공무의 범위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미 스크랩된 신문을 본 후라서 공무 수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사의 판단은 난센스라는 것.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스크랩된 신문을 보는 것과 스크랩되지 않은 신문을 보는 것이 어떻게 공무의 기준으로 나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을 거들고 나서고 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은 이날 공식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상식적 ·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의 폭력은 엄중한 법집행으로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판결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국민이 국회 폭력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사법권 독립 심각한 위협"
법원은 검찰 등의 공격에 "비판적인 성명 등이 한계를 넘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불쾌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공식성명을 내고 "재판도 비판의 대상임은 당연하나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비판은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재판에 잘못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일련의 성명은 법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자칫 상소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강기갑 무죄 판결이 논란이 될 수는 있으나 법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도원/이해성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납득할 수 없다"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만은 대검공안부가 이날 오후 공식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터져 나왔다. 공안부는 성명서에서 "국민들이 (강 의원의 폭력행위를) 동영상으로 다 봤는데 어떻게 무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번 판결로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기소한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검찰은 이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것이 무죄이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하자도 아닌 사유를 들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비판도 했다. 강 의원의 폭력행위 당시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이 신문을 보고 있다고 해서 공무 중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판사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사무총장이 앉아있던 탁자를 강 의원이 주먹으로 내려치고 위로 올라가 구른 혐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해괴하다는 반응이다. "신문을 보는 것도 공무의 범위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미 스크랩된 신문을 본 후라서 공무 수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사의 판단은 난센스라는 것.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스크랩된 신문을 보는 것과 스크랩되지 않은 신문을 보는 것이 어떻게 공무의 기준으로 나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을 거들고 나서고 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은 이날 공식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상식적 ·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의 폭력은 엄중한 법집행으로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판결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국민이 국회 폭력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사법권 독립 심각한 위협"
법원은 검찰 등의 공격에 "비판적인 성명 등이 한계를 넘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불쾌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공식성명을 내고 "재판도 비판의 대상임은 당연하나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비판은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재판에 잘못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일련의 성명은 법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자칫 상소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강기갑 무죄 판결이 논란이 될 수는 있으나 법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도원/이해성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