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아들 헤로인으로 사망케 한 英 여성 검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영국의 한 어머니가 뇌손상된 아들을 독극물주사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영국 중앙 형사법원에 따르면 런던의 수습간호원인 프란시스 잉글리스(57)는 뇌가 손상된 아들 토마스(22)의 고통을 두고 볼 수 없어 헤로인을 주사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3명의 자녀를 둔 잉글리스는 지난 2007년 9월에도 헤로인을 사용해 아들을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톰은 심장마비를 일으켰지만 심폐소생술로 살아났다. 그러나 잉글리스는 지난 2008년 11월 석방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살해를 시도해 아들을 사망케 했다.
잉글리스는 법정 진술에서 "아들은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했고 발작을 일으켰다"며 "아들이 회복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간병을 계속 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살해 동기를 밝혔다. 영국 중앙 형사법원은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형을 확정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이유미 인턴기자 dirona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영국 중앙 형사법원에 따르면 런던의 수습간호원인 프란시스 잉글리스(57)는 뇌가 손상된 아들 토마스(22)의 고통을 두고 볼 수 없어 헤로인을 주사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3명의 자녀를 둔 잉글리스는 지난 2007년 9월에도 헤로인을 사용해 아들을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톰은 심장마비를 일으켰지만 심폐소생술로 살아났다. 그러나 잉글리스는 지난 2008년 11월 석방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살해를 시도해 아들을 사망케 했다.
잉글리스는 법정 진술에서 "아들은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했고 발작을 일으켰다"며 "아들이 회복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간병을 계속 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살해 동기를 밝혔다. 영국 중앙 형사법원은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형을 확정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이유미 인턴기자 dirona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