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복제약 출시를 앞둔 제약업체들에 병 · 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걸리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경고메시지를 보내 주목된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내 39개 제약사 부장 및 임원급 실무자들을 불러 올해 리베이트 단속 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앞으로 리베이트 적발시 어떠한 조사 ·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는 27일 특허가 끝나는 '가나톤'의 복제의약품 출시를 앞둔 회사 관계자들이었다. 정부 부처가 특정 의약품을 지목해 강력한 리베이트 단속을 시사하는 확인서를 사실상의 '각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능성 소화제인 가나톤은 중외제약이 1998년 일본에서 도입한 오리지널 의약품으로,국내 주요 제약사들은 올해 특허 만료에 대비해 이미 2~3년 전부터 가나톤 복제약 개발을 마치고 보험약가까지 받아낸 상태여서 치열한 영업 경쟁을 예고해왔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업계에서 가나톤 복제약 출시를 앞두고 그동안 잠잠했던 리베이트 영업이 재개될 분위기가 감지되자 '확실하게 고삐를 죄라'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모 제약업체는 최근 중소 병 · 의원 의사들을 접촉,"자사가 출시한 가나톤 복제약을 처방해줄 경우 6개월간 처방금액의 최고 5배를 리베이트로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정부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리베이트 영업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회사 제품의 보험약가를 20% 깎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