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원 등 4471명 집중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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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병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 4471명을 개별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수입신고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개별 관리대상자는 병 · 의원 2907명,학원업 1315명,기타 249명 등 총 4471명으로 지난해 3448명에 비해 30%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55만명의 사업자 중 수입신고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다.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4471명을 개별 관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이들이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어서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별 관리대상자 신고 내역은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과 등에서 철저하게 검증,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의료 · 수의 · 약사업에는 수입금액의 0.5%가 불성실가산세로,복식부기의무자는 1%가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각각 부과된다. 단 기업에 고용돼 있어 기존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나 음료품배달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세무서에 가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개별 관리대상자는 병 · 의원 2907명,학원업 1315명,기타 249명 등 총 4471명으로 지난해 3448명에 비해 30%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55만명의 사업자 중 수입신고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다.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4471명을 개별 관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이들이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어서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별 관리대상자 신고 내역은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과 등에서 철저하게 검증,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의료 · 수의 · 약사업에는 수입금액의 0.5%가 불성실가산세로,복식부기의무자는 1%가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각각 부과된다. 단 기업에 고용돼 있어 기존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나 음료품배달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세무서에 가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