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피해자만 남긴 옥션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피해자는 있는데 피의자는 없군요. " "옥션에서 싼 값에 물건을 산 대가로 전 세계 어딘가에 넘어간 제 개인정보가 지금도 함부로 쓰이고 있겠네요. " "정부기관의 사이트가 해킹돼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새 나가도 정부의 책임이 없나. "
오픈마켓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회원 14만5000여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옥션 측의 손을 들어주자 각 포털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다. 재판부가 "옥션이 당시 법령이 요구하는 해킹방지시스템을 마련해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데 대해 한결같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옥션 전체 회원의 60%에 달하는 1081만명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도 책임과 보상을 요구할 곳이 없다. 한 네티즌은 "하루에도 수차례 광고전화가 걸려오고 보이스피싱까지 당했으며 스팸문자와 이벤트성 메일 등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다"며 "2년 넘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피해는 어디서 인정해주냐"고 반문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옥션을 상대로 불매운동까지 벌일 태세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요즘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G마켓에서 도용당한 마일리지가 도박사이트에서 스팸 문자메시지 2100통을 보내는 데 사용됐다. 네이버에선 지식in의 게시판 아이디 4900개를 도용,2만4000개 광고성 글을 게시해 1억4000만원을 챙긴 사례가 있고,이용자 9만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무더기로 도용되기도 했다. 또 중소 온라인쇼핑몰 219개가 해킹 당했다는 조사도 있다. 네티즌 개개인이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보상받을 길도 막막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기업들에 고객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면죄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온라인몰 관계자는 "자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투자해온 우리가 어리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물론 옥션은 해킹사고 직후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했다. 그 이전에는 해킹피해를 자진 신고한 기업조차 없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키고 유출 위험까지 대비해야 하니 참 고달프게 생겼다.
김정은 생활경제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오픈마켓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회원 14만5000여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옥션 측의 손을 들어주자 각 포털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다. 재판부가 "옥션이 당시 법령이 요구하는 해킹방지시스템을 마련해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데 대해 한결같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옥션 전체 회원의 60%에 달하는 1081만명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도 책임과 보상을 요구할 곳이 없다. 한 네티즌은 "하루에도 수차례 광고전화가 걸려오고 보이스피싱까지 당했으며 스팸문자와 이벤트성 메일 등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다"며 "2년 넘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피해는 어디서 인정해주냐"고 반문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옥션을 상대로 불매운동까지 벌일 태세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요즘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G마켓에서 도용당한 마일리지가 도박사이트에서 스팸 문자메시지 2100통을 보내는 데 사용됐다. 네이버에선 지식in의 게시판 아이디 4900개를 도용,2만4000개 광고성 글을 게시해 1억4000만원을 챙긴 사례가 있고,이용자 9만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무더기로 도용되기도 했다. 또 중소 온라인쇼핑몰 219개가 해킹 당했다는 조사도 있다. 네티즌 개개인이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보상받을 길도 막막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기업들에 고객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면죄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온라인몰 관계자는 "자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투자해온 우리가 어리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물론 옥션은 해킹사고 직후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했다. 그 이전에는 해킹피해를 자진 신고한 기업조차 없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키고 유출 위험까지 대비해야 하니 참 고달프게 생겼다.
김정은 생활경제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