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미만 장기전세도 '가점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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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입주자 선정기준 단일화
재당첨땐 감점…사실상 청약 불가
올해 은평·상암 등 1만여채 공급
재당첨땐 감점…사실상 청약 불가
올해 은평·상암 등 1만여채 공급
다음 달부터 서울시에서 공급되는 모든 장기전세주택(브랜드명 시프트)에 청약가점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한 번 시프트에 당첨된 후 또다시 청약을 할 경우 감점이 적용돼 사실상 재당첨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시프트 가점제는 종전 재건축 매입형(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을 건축비만 주고 사들여 시프트로 공급하는 형태)에만 적용됐던 것으로 SH공사가 직접 짓는 건설형 시프트에도 이를 도입해 일원화하기로 한 것이다.
두 가지 유형 모두 동일순위 경쟁 시 가점제가 적용된다. 당초 전용면적 60~85㎡ 미만 건설형 시프트는 같은 순위라면 청약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저축총액 대신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된다.
서울시 가점제를 항목(만점기준 · 점수)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거주기간(10년 · 5점) △무주택 기간(10년 · 5점) △세대주 나이(50세 · 5점) △부양가족수(5인 · 5점) △미성년 자녀 수(5자녀 · 5점) △만 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시(2점) △청약저축 납입횟수(96회 · 5점) 또는 청약예 · 부금 가입기간(5년 · 5점) 등이다.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청약예 · 부금 가입기간 가점은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약저축 납입횟수 가점은 그동안 청약저축액으로 결정해 왔던 기존 제도를 신뢰한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60㎡ 이하 건설형은 국민임대주택으로 간주돼 서울시 가점제가 아닌 상위법(국토해양부 시행규칙)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가점제를 따르게 된다.
또 시프트에 한 번 당첨된 후 다른 시프트에 신청할 경우 감점제가 적용돼 사실상 재당첨이 불가능해진다. 가점이 높은 수요자의 중복 당첨을 없애기 위한 취지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10점) △5년 이내(-8점) △이외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6점)에 적용된다. 시프트는 경쟁률이 치열해 1~2점이 당락을 좌우하므로 재당첨이 어려워졌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은평구 은평3지구,마포구 상암2지구,강동구 강일2지구,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1,2차 등 주요 단지에서 총 1만여채의 시프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시프트 가점제는 종전 재건축 매입형(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을 건축비만 주고 사들여 시프트로 공급하는 형태)에만 적용됐던 것으로 SH공사가 직접 짓는 건설형 시프트에도 이를 도입해 일원화하기로 한 것이다.
두 가지 유형 모두 동일순위 경쟁 시 가점제가 적용된다. 당초 전용면적 60~85㎡ 미만 건설형 시프트는 같은 순위라면 청약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저축총액 대신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된다.
서울시 가점제를 항목(만점기준 · 점수)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거주기간(10년 · 5점) △무주택 기간(10년 · 5점) △세대주 나이(50세 · 5점) △부양가족수(5인 · 5점) △미성년 자녀 수(5자녀 · 5점) △만 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시(2점) △청약저축 납입횟수(96회 · 5점) 또는 청약예 · 부금 가입기간(5년 · 5점) 등이다.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청약예 · 부금 가입기간 가점은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약저축 납입횟수 가점은 그동안 청약저축액으로 결정해 왔던 기존 제도를 신뢰한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60㎡ 이하 건설형은 국민임대주택으로 간주돼 서울시 가점제가 아닌 상위법(국토해양부 시행규칙)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가점제를 따르게 된다.
또 시프트에 한 번 당첨된 후 다른 시프트에 신청할 경우 감점제가 적용돼 사실상 재당첨이 불가능해진다. 가점이 높은 수요자의 중복 당첨을 없애기 위한 취지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10점) △5년 이내(-8점) △이외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6점)에 적용된다. 시프트는 경쟁률이 치열해 1~2점이 당락을 좌우하므로 재당첨이 어려워졌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은평구 은평3지구,마포구 상암2지구,강동구 강일2지구,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1,2차 등 주요 단지에서 총 1만여채의 시프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