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주식과 파생상품 관련 불공정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감원에 신규 접수된 사건은 235건으로 전년 205건 대비 30건(14.6%) 증가했다.

금감원 자체 인지사건은 55건으로 전년 대비 7건 증가했고, 한국거래소 통보사건도 180건으로 전년 대비 23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도 21건으로 지난해 6건 대비 15건(250%)이나 급증했다.

이중 금감원이 불공정거래사건으로 처리한 경우는 199건으로,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전체의 57.8%를 차지했다.

금감원 자체 분석결과 허위공시와 주식가치평가,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이용한 복잡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파생상품을 활용한 현·선물 연계 시세조종 행위 등 신종 불공정거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후 한계기업의 대규모 감자나 상장폐지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의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 임원이 미리 보유 주식을 내다팔아 손실을 줄인 사례도 적발됐다.

상장기업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생명공학 및 자원개발 사업에 진출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드러났다.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일반투자자가 ELW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가장매매나 허위매수 주문을 낸 뒤 곧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이나 M&A 과정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변하는 경우 더욱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하는 시장테마주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