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희는 18일 보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재평가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며, 장부가액은 388억4500만원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