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 후 대체입법 마련 외에도 두 개 법안이 추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두 법안은 세종시 수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세종시특별법과 패키지 법안이어서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해당 상임위에서 야당과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대로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과학비즈벨트법이 최대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국제과학원과 중이온가속기 설립을 골자로 한 과학비즈벨트법은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 경제도시로 수정하는 핵심 법안이다. KAIST와 고려대 이공계 대학원이 들어오고, 삼성 · 한화 등의 첨단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회 교과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민주당 소속 이종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서상기 · 박보환 · 김선동 의원 등 친박계가 다수 포진해 있어서다.


이 위원장은 "과학벨트가 정치쟁점이 되면서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일찌감치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 친박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가 과학벨트 유치에 실패한 것도 '악재'라는 해석이다. 심지어 영남권 지자체들은 과학벨트 거점도시 복수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투자기업에 소득세 · 법인세를 대폭 면제 ·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재정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위원장(서병수 의원)과 여당 간사(이혜훈 의원)가 친박이다. 이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이다. 교과위처럼 야당과 친박을 합치면 반대파가 압도적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표결로 하면 부결될 게 뻔하다"며 "두 법 모두 세종시법의 모법에 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함께 패키지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