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 Income Contingent Loan)' 관련 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ICL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비롯해 2010학년도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등록금 상한제'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가구 소득 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학생 가운데 신입생은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상, 재학생은 이전 학기 평균 B학점 이상이면 당장 1학기부터 ICL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ICL 시행으로 올 1학기에만 대학생의 30%인 74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신입생들이 ICL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시모집 등록기간을 2월2~9일로 당초보다 5일 연장했다.

이준혁/정태웅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