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온 상승으로 구제역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 소독 범위를 '발병 농가로부터 반경 3㎞ 이내'에서 '반경 10㎞ 이내'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축을 살(殺)처분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구제역 방역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발병 농가로부터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정해 도로 차단 및 소독을 실시하던 것을 발병 농가로부터 반경 1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시 · 도에서도 1만명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시 · 도에 대한 방역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한다.

구제역이 발병해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2002년에 만든 보상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 보니 정부에서 살처분 명령을 내리더라도 농가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살처분 명령을 받은 젖소 농가에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우유보상금을 주는 방안과 함께 이동제한구역 내에 있는 폐쇄 도축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은 모두 3450마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0년 구제역 발병 때의 살처분 규모(2216마리)를 넘어선 수준이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도 2000년 당시의 3006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