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公 '전임자수 제한'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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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후 공기업으론 처음
조폐공사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비해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지난 1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명문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시행 이후 공기업이 이 내용을 담은 단협을 체결하기는 조폐공사가 처음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단체협약의 전임자 관련 규정을 '공사는 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3명의 전임자를 인정하고 전임자를 감축할 경우 재정자립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바꿨다"며 "이 규정의 내용은 전임자 수를 제한하고,향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당초 이 회사 단협에는 "공사는 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적정수의 전임을 인정하되 전임자의 수는 노사가 별도로 정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조폐공사는 이와 함께 이번 단협을 통해 '조합 간부에 대해 인사를 할 경우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손질,조합간부에 대한 사측의 인사 자율성도 확보했다.
또 휴직 및 채용 시에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협 내용은 삭제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지난 1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명문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시행 이후 공기업이 이 내용을 담은 단협을 체결하기는 조폐공사가 처음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단체협약의 전임자 관련 규정을 '공사는 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3명의 전임자를 인정하고 전임자를 감축할 경우 재정자립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바꿨다"며 "이 규정의 내용은 전임자 수를 제한하고,향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당초 이 회사 단협에는 "공사는 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적정수의 전임을 인정하되 전임자의 수는 노사가 별도로 정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조폐공사는 이와 함께 이번 단협을 통해 '조합 간부에 대해 인사를 할 경우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손질,조합간부에 대한 사측의 인사 자율성도 확보했다.
또 휴직 및 채용 시에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협 내용은 삭제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