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평균 조달금리에 연동하는 새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다음 달 내놓으면서 기존 대출자가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기존 대출자가 신상품으로 갈아탈 때 지난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변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고객이 중도상환수수료나 LTV,DTI 등 모든 측면에서 부담 없이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가 아닌 9개 시중은행(지방은행 제외)의 평균 조달금리에 연동된다. 평균 조달금리는 2가지로 '잔액 기준 가중평균금리'와 '신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로 나뉜다.

은행들의 수신잔액 금리를 가중평균에 만든 기준은 변동성이 적어 금리상승기에 고객에게 유리하다. 매월 신규 수신을 가중평균한 신규 취급액 기준은 CD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하락기에 유리하다. 일부 은행들은 이 두 가지 금리를 70 대 30 등으로 혼합한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CD연동형 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신상품으로 바꿔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주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통상 3년이 지나야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 주지만 이번엔 2008년 9월 이후 가산금리가 높을 때 대출받은 고객에게도 면제 혜택을 줄 방침"이라며 "작년 9월 전후로 3%가 넘는 가산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CD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또 종전에 대출받을 때 적용받았던 우대금리(급여이체 등)도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지난해부터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집값이 꿈틀대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LTV 적용비율을 60%에서 50%로 낮췄으며 DTI 규제도 서울 50%,여타 수도권 60% 등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규제 강화 이전에 대출받았던 사람은 신상품으로 바꿀 때 낮춰진 DTI 등에 따라 대출액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상품으로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이 아닌 '금리조건 변경'으로 간주해 강화된 LTV,DTI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대출조건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김인식/강동균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