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공무원…최대 1년간 수당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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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이르면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은 부당 수령을 승인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연봉(성과 상여금) 등급을 낮추고,부당 지급 사례가 발생한 기관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또 근무자의 신청과 관리자의 승인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도 고치고 3월부터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사후에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행안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중장기적으로 전면 손질하기로 하고 근무시간에 시간외 수당을 주는 대신 실적과 업무 내용 등을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반기 중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개선안은 부당 수령을 승인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연봉(성과 상여금) 등급을 낮추고,부당 지급 사례가 발생한 기관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또 근무자의 신청과 관리자의 승인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도 고치고 3월부터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사후에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행안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중장기적으로 전면 손질하기로 하고 근무시간에 시간외 수당을 주는 대신 실적과 업무 내용 등을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반기 중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