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자들이 은행, 증권,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와 투자자의 판매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대상 펀드는 공모펀드다. 공모펀드 중에서 단독 판매사 펀드와 역외펀드, MMF(머니마켓펀드),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제외했다.

전체 88개 펀드 판매사 가운데 72개사가 이동제에 참여한다. 이동가능 펀드가 없는 16개사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펀드판매사 간 과당경쟁이 발생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펀드 이동을 미끼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