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는 19일 공시를 통해 신청인 네오엠텔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CMS는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네오엠텔의 이 같은 행동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