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19일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 설명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에 포함된 타임오프제가 노조의 정치공세에 밀려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임오프제의 범위가 당초 노 · 사 · 정 합의에 비해 넓어지면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 과장은 이에 대해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지난 13년간 유예되는 동안 개선되지 않아 서둘러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대답했다.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 규정에 새로 포함된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에 대해 "회계처리 업무,정기모임 개최 준비를 위한 업무 등 필수적인 노조관리 업무는 타임오프 범위에 해당되지만 파업준비 등 노사 갈등 요소가 내포된 업무는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동떨어진다"고 해석했다. 설명회에는 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