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 안해도 3개월마다 판매사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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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펀드판매사 이동제 시행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펀드 가입 회사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판매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본격화돼 수수료 인하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 은행 증권 보험 등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회사 이동제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전화번호는 유지하면서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가는 '휴대폰 통신사 이동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과당 경쟁과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판매회사를 옮긴뒤 3개월 이내에는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일반인이 가입하는 공모펀드가 '갈아타기'의 대상이지만 역외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엄브렐러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 이동에 부적합한 펀드들은 제외됐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해외 주식형이나 세금우대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관련 준비가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부터 이동이 가능한 펀드 규모를 전체 공모펀드(214조원)의 54.2%인 126조원으로 추정했다. 펀드 수로는 공모펀드 5746개 중 38.7%인 2226개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 보면 은행 증권 보험 등 전체 72개사의 85%에 달하는 61개사가 25일부터 이동제에 참여한다. 나머지 11개사는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상반기 중 동참할 예정이다.
펀드 이동은 가입한 판매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5영업일 안에 해당 펀드를 취급하고 있는 새 판매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동제 시행에 맞춰 협회는 펀드공시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 가능 펀드인지 조회하거나 펀드별 판매사 현황 및 수수료도 비교할 수 있다.
박삼철 금감원 자산운용총괄팀장은 "비용 부담 없이 판매사를 옮길 수 있어 자연스러운 시장경쟁 체제가 마련되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향상 등의 투자자 이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백광엽/김재후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 은행 증권 보험 등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회사 이동제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전화번호는 유지하면서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가는 '휴대폰 통신사 이동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과당 경쟁과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판매회사를 옮긴뒤 3개월 이내에는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일반인이 가입하는 공모펀드가 '갈아타기'의 대상이지만 역외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엄브렐러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 이동에 부적합한 펀드들은 제외됐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해외 주식형이나 세금우대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관련 준비가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부터 이동이 가능한 펀드 규모를 전체 공모펀드(214조원)의 54.2%인 126조원으로 추정했다. 펀드 수로는 공모펀드 5746개 중 38.7%인 2226개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 보면 은행 증권 보험 등 전체 72개사의 85%에 달하는 61개사가 25일부터 이동제에 참여한다. 나머지 11개사는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상반기 중 동참할 예정이다.
펀드 이동은 가입한 판매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5영업일 안에 해당 펀드를 취급하고 있는 새 판매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동제 시행에 맞춰 협회는 펀드공시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 가능 펀드인지 조회하거나 펀드별 판매사 현황 및 수수료도 비교할 수 있다.
박삼철 금감원 자산운용총괄팀장은 "비용 부담 없이 판매사를 옮길 수 있어 자연스러운 시장경쟁 체제가 마련되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향상 등의 투자자 이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백광엽/김재후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