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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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해 6월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 무죄,용산사건 재정신청 기록 공개에 이어 법조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과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조한연 사무처장,김지성 정책실장,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의 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비판한 것인 만큼 공익에 반하지 않고,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판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교사 시국선언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전교조가 정파 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편파적인 의견 표명을 해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었다.
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교사 4만5000여명이 참석했고,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들이 무더기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로 정부는 초법적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며 "해당 교육청이 판결문에 대해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등으로 촉발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20일로 예정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선고를 기점으로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조성근/정태웅 기자 truth@hankyung.com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과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조한연 사무처장,김지성 정책실장,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의 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비판한 것인 만큼 공익에 반하지 않고,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판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교사 시국선언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전교조가 정파 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편파적인 의견 표명을 해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었다.
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교사 4만5000여명이 참석했고,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들이 무더기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로 정부는 초법적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며 "해당 교육청이 판결문에 대해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등으로 촉발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20일로 예정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선고를 기점으로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조성근/정태웅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