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쌍용차 기술유출' 첫 공판에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상무 · 50) 등 피고인 7명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재량에 따라 업무적으로 (기술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는 사실 오해에 기초한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특히 하이브리드카 중앙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컴퓨터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글)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소스코드는 기계어이고 상하이차 측에서 넘겨 달라고 한 것은 (일반 언어로 된) 연구보고서로 소스코드가 포함돼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