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1.20 11:19
수정2010.01.20 11:19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소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아레사 빈슨인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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