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미국산 쇠고기,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고 제작진의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 5명을 지난해 6월18일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