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경미한 부상에도 헬기를 요청하는 등산객이나 귀가를 위해 119 구조차량을 부르는 음주자에게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동물 구조,음주자 귀가,차량 · 주택 잠금장치 해제 등에 구조 · 구급 역량이 낭비돼 화재와 교통사고 등 긴급 사안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료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동물 구조와 벌집 제거,이동전화 위치 추적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전담조직인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별도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