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 동의없이 訴 취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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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위임장 내용 개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주부 이정향씨(50)는 얼마 전 변호사에게서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변호사가 자신과 협의도 없이 소를 취하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씨는 변호사에게 선임료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 판정을 받았다. 이씨가 변호를 의뢰하면서 쓴 소송 위임장에는 개별 사안을 모두 변호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호사가 민사소송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주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지금처럼 의뢰인한테 포괄적으로 위임받을 수 없도록 소송 위임장 내용을 개선해 보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새롭게 보급할 소송 위임장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 인낙 △소송탈퇴 △상소 취하 등 소송의 주요 결정사안에 대해 변호사에게 대리권 부여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송 위임장은 의뢰인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주요 사안들도 사전에 포괄 위임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주요한 결정 사안 가운데 △상소 제기와 반소의 제기 △대리인 선임 등 변호사와 고객의 이익에 큰 차이가 없거나 분쟁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현행대로 변호사에게 권한을 미리 부여토록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이씨는 변호사에게 선임료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 판정을 받았다. 이씨가 변호를 의뢰하면서 쓴 소송 위임장에는 개별 사안을 모두 변호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호사가 민사소송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주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지금처럼 의뢰인한테 포괄적으로 위임받을 수 없도록 소송 위임장 내용을 개선해 보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새롭게 보급할 소송 위임장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 인낙 △소송탈퇴 △상소 취하 등 소송의 주요 결정사안에 대해 변호사에게 대리권 부여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송 위임장은 의뢰인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주요 사안들도 사전에 포괄 위임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주요한 결정 사안 가운데 △상소 제기와 반소의 제기 △대리인 선임 등 변호사와 고객의 이익에 큰 차이가 없거나 분쟁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현행대로 변호사에게 권한을 미리 부여토록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