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車 보험료 지급분 교육세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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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연간 350억~400억원가량의 교육세를 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보험료 수입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과세하는 교육세를 없애는 내용의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생명보험사들의 주력상품인 저축성보험의 경우 지급 보험금에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손해보험사들의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에만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손보사들은 연간 자동차보험료 10조원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출되는 7조~7조5000억원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세율은 0.5%여서 손보업계는 연간 350억~400억원의 교육세를 덜 내는 효과가 생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보험료 수입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과세하는 교육세를 없애는 내용의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생명보험사들의 주력상품인 저축성보험의 경우 지급 보험금에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손해보험사들의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에만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손보사들은 연간 자동차보험료 10조원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출되는 7조~7조5000억원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세율은 0.5%여서 손보업계는 연간 350억~400억원의 교육세를 덜 내는 효과가 생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