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 더 쉽게…" 서민금융 재정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원회, 5개권역별 TF출범…대형저축銀 은행수준으로 감독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강화에 발벗고 나섰다. 제2금융권을 정비해 은행권에서 소외받는 신용등급 4~6등급의 서민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통해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지점도 확대하고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신용등급 7~10등급의 서민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0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캐피털 등) △상호금융 △대부업 △신용회복 등 서민금융 관련 5개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어떻게 하면 서민금융회사가 서민금융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도에서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TF의 경우 서민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규모별 감독 차등화 방안이 주요 이슈다. 홍 국장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율이 50% 이상인데 이는 본연의 업무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산운용 규제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외환업무 등 업무범위를 확대해 주는 차등화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신전문회사의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과 대형 대부업체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이관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저신용 · 저소득자에게 창업자금 등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지점을 올해 10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21개 지점이 설립돼 있으며 미소금융중앙재단은 1월 말 지점 모집 공고를 한다.
미소금융 사업엔 올해 2178억원이 투입된다. 향후 지원방식도 소액 대출 후 연체가 없을 때 추가로 대출해 주는 방식,초기에 저금리로 빌려주고 일정액을 상환한 뒤 금리를 높이는 방식 등으로 다양화되며 시장 상인과 탈북자,소년소녀 가장,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미소금융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종전에 2년간 사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거나 창업자금의 50%를 자기 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항에 대해서도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