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지난해 파업사태와 관련, 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와 민·형사상 고소고발 조치에서 일부 일반 조합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 8월 노조와의 타협 당시 일반 조합원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것을 합의했으며, 지난 11일 일반 조합원 46명에 대한 형사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이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 총 473명 중 일반 조합원 395명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쌍용차는 금속노조 간부 등 불법파업 참가 외부인원 6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은 취하하지 않기로 했다.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왔다"며 "노사간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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