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해외에 진출했다가 투자여건 악화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개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한함)로 돌아오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이 받아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혜택을 U턴 기업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혜택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내국인이 해외 진출기업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사업 개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전액, 그 다음 2년간 50%를 공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국내 U턴을 위해 취득하는 지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기업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주는 혜택에 준하는 지원을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에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개정안이 해외 유망기업들의 지방 유치를 촉진해 ‘세종시 수정안이 세종시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일부 지역의 역차별 주장을 설득하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히 김성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사덕 김무성 박종근 김태환 이성헌 서상기 유기준 의원 등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15명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