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임차권 양도나 재임대(전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이 시세차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자(임차인)가 질병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퇴거)할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전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밖의 시 · 군 · 구로 옮길 때만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별다른 조건 없이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고 있어 불법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파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