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의 은행장…우리은행장 월급 토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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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마이너스 성과급' 판정
법률적 정당성 여부놓고 논란
법률적 정당성 여부놓고 논란
예금보험공사가 이종휘 우리은행장에게 '2008년 경영실적 미달'과 '징계'를 이유로 7000여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예보는 또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이 지난해 3분기에 연간 경영목표를 달성하자 돌연 11월에 경영목표를 15%가량 상향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9년 성과급을 산정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와 우리금융은 2008년도분 성과급 판정에서 이 행장에게 '마이너스'평점을 줬다.
이에 따라 이 행장은 마이너스 성과급 전액을 우리은행에 내놓았다. 경영성과가 좋지 않아 성과급을 받지 못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개인 돈을 내놓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행장은 2008년 경영성과 평가에서 '성과급 지급률'이 플러스로 나왔지만 CDS(신용부도스와프) CDO(부채담보부증권)투자 손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마이너스로 나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보에서 처음 요구한 지급률은 마이너스 30%대였지만 일부 조정을 거쳐 금액을 줄였다"며 "2008년 당시 은행장이었던 박해춘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같은 이유로 비슷한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타당하냐는 점이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 규정상 0~100% 였던 성과급 지급률을 책임경영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상호 합의 하에 -50~150%로 변경했었기 때문에 역성과급의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50% 규정은 최고 50%까지 퇴직금을 적립해 주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퇴직금 적립 규정이 폐지될 때 함께 없어져야 했던 것이 미처 신경쓰지 못해 남아 있는 '규정상 미비사항'이라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성과보상용으로 만들어진 인센티브 제도를 손해배상용 제도로 변형시킨 것은 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의 판결 없이 개인 재산이나 월급을 '추징'하는 것도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CDO CDS 투자 손실과 관련해 가장 큰 징계를 받은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이 아무런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
예보가 지난해 11월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의 연간 경영목표를 돌연 상향 조정한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예상외로 빨리 마무리된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예보 측 설명이지만,금융위기에 빠질 때에는 경영목표를 하향 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보 스스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21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와 우리금융은 2008년도분 성과급 판정에서 이 행장에게 '마이너스'평점을 줬다.
이에 따라 이 행장은 마이너스 성과급 전액을 우리은행에 내놓았다. 경영성과가 좋지 않아 성과급을 받지 못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개인 돈을 내놓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행장은 2008년 경영성과 평가에서 '성과급 지급률'이 플러스로 나왔지만 CDS(신용부도스와프) CDO(부채담보부증권)투자 손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마이너스로 나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보에서 처음 요구한 지급률은 마이너스 30%대였지만 일부 조정을 거쳐 금액을 줄였다"며 "2008년 당시 은행장이었던 박해춘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같은 이유로 비슷한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타당하냐는 점이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 규정상 0~100% 였던 성과급 지급률을 책임경영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상호 합의 하에 -50~150%로 변경했었기 때문에 역성과급의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50% 규정은 최고 50%까지 퇴직금을 적립해 주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퇴직금 적립 규정이 폐지될 때 함께 없어져야 했던 것이 미처 신경쓰지 못해 남아 있는 '규정상 미비사항'이라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성과보상용으로 만들어진 인센티브 제도를 손해배상용 제도로 변형시킨 것은 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의 판결 없이 개인 재산이나 월급을 '추징'하는 것도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CDO CDS 투자 손실과 관련해 가장 큰 징계를 받은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이 아무런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
예보가 지난해 11월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의 연간 경영목표를 돌연 상향 조정한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예상외로 빨리 마무리된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예보 측 설명이지만,금융위기에 빠질 때에는 경영목표를 하향 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보 스스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