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브리핑이 기존 구두에서 서면 방식으로 바뀐다. 또 기소 전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브리핑이 금지되며 기자들은 검사와 수사관을 개별 접촉할 수 없게 된다. 검찰 측은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언론 취재 제한'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부 훈령으로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칙에 따르면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는 검찰총장이나 각 청의 장이 임명하는 수사공보관만이 할 수 있으며,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은 공보뿐만 아니라 기자들과의 개별 접촉 자체가 금지된다. 공보는 구두가 아닌 서면 진행이 원칙이다. 다만 △사안이 복잡해 문답식 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효율적인 공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중대한 오보가 생길 경우 등에는 기관장 승인을 받아 구두 브리핑이 가능하다. 브리핑은 사건 관계인의 익명을 사용해야 하지만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국회의원,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 등 공적 인물에 한해서는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기소 전 사건도 △오보 방지 △동종 범죄 확산 방지 △공공 안전 증진 △국민 협조 필요 등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일체 내용의 공개가 금지된다. 소환,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촬영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의자 신분의 공적 인물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미리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경우 당사자 동의 아래 촬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건을 브리핑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만 명시돼 있을 뿐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은 없어 검찰이 '입맛'에 맞는 사건만 브리핑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