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레미콘 업계의 카르텔 인가신청에 대해 일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고 레미콘 업체들이 불황극복을 위해 향후 2년간 공동으로 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연구개발에 나서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한 애프터서비스(AS) 관리 및 하자보수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공정위는 공동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은 경쟁제한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레미콘 품질개선과 산업합리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어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르텔이 인가된 것은 1988년 밸브제조업체들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밸브업체들은 5년간 생산품목 및 규격제한에 대한 공동행동을 허용받았다.

공정위는 다만 공동 브랜드 개발,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외에 ?u원재료 공동구매 ?u레미콘 물량 공동배정 ?u공동차량 · 운송관리도 허용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재료 공동구매와 영업 공동수행 요청은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