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사진)이 금융위기 재연을 막기 위해 사실상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분리'라는 '초강수'를 뒀다.

은행들이 고위험 투자로 덩치를 키우고 '돈잔치'를 벌이다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퍼부어 살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놔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들의 기존 활동을 규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왔지 은행을 '쪼개거나' 특정활동 자체를 금지하려 하진 않았다.

그러나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금융개혁안에 대해 월가가 로비단체 등을 동원해 저항하자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 의지가 더욱 강력해진 모습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2일 발표할 개혁안은 대형 은행들의 크기를 제한하고 위험감수 투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이 같은 규제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11년 전 폐지된 글래스-스티걸법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셈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 업무영역을 구분한 글래스-스티걸법 폐지로 금융사들이 부문별한 파생상품 투자에 나섰으며 이게 금융위기 원인이 됐다고 주장해왔다.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투자(Proprietary Trading) 금지가 실현될 경우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등 월가의 영업행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들은 한편에선 예금보장이 되는 고객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상업은행' 업무를 해왔고 다른 한편에선 '투자은행'처럼 자기자본으로 모기지유동화증권(MBS) 등 위험성 높은 상품에 투자해왔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대형 은행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줬지만 금융위기를 촉발한 원인이 됐고 결국 은행들에 혈세를 쏟아붓게 만들었다. 대형 은행들이 이 같은 투자를 못하게 되면 결국 투자은행 부문을 떼어내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면 은행들의 덩치 키우기는 자연스레 제한받게 된다. 은행들의 헤지펀드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제한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4일엔 '금융위기 책임 수수료'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구제금융 손실분과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50개 대형 국내외 은행들에 부채 노출도에 따라 일종의 '은행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19일 크리스 도드 상원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금융규제 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독립된 기관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