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준, 투자 사기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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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세준이 투자사기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박창렬 판사는 22일 김세준의 벌금 선고에 대해 전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재정난에 빠지자 김모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해 4개월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당시 김씨 측은 "A씨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수익은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이에 따라 송금된 돈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가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세준은 1986년 영화 '가슴을 펴라'로 데뷔해 1987년 대종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세준은 드라마 '상도' '신입사원' '돌아온 싱글'등에 출연해 왔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박창렬 판사는 22일 김세준의 벌금 선고에 대해 전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재정난에 빠지자 김모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해 4개월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당시 김씨 측은 "A씨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수익은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이에 따라 송금된 돈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가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세준은 1986년 영화 '가슴을 펴라'로 데뷔해 1987년 대종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세준은 드라마 '상도' '신입사원' '돌아온 싱글'등에 출연해 왔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