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설 만화가 원주시에 3328만원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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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욕하는 문구를 원주시 시정 홍보지 만평에 몰래 그려넣은 만화가가 3328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2일 원주시가 시사만화가 최모씨(45)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원주시에 33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최씨는 원주시가 사과광고 등에 들인 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1일 발행된 시정 홍보지 만평에 담당 공무원 모르게 대통령 욕설을 게재했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원주시는 시의 권위와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1억2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2일 원주시가 시사만화가 최모씨(45)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원주시에 33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최씨는 원주시가 사과광고 등에 들인 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1일 발행된 시정 홍보지 만평에 담당 공무원 모르게 대통령 욕설을 게재했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원주시는 시의 권위와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1억2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