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약 손실액을 주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사모펀드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 측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첫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결정을 받아냈지만 결국 이번 사태는 법정 화해로 해결될 전망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집단소송을 제기한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과 이 회사의 박윤배 대표는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집단소송 허가를 받았다. 진성티이씨가 국내 최초의 집단소송 사례로 인정받은 셈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소송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먼저 허가를 받는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진성티이씨는 이미 지난 15일 이번 소송과 관련된 1700여명 총원(2008년 8월14일~12월19일 사이 진성티이씨 보통주를 취득해 보유한 자)을 대상으로 총 29억원 규모의 현금과 자사주를 분배하는 내용으로 서울인베스트먼트 측과 합의를 하고 화해신청허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 당사자들은 재판부에 허가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며 협상을 진행했는데 서울인베스트먼트 측에서는 허가 신청이 안 날 경우 협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고,진성티이씨로서는 본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 판결의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며 9개월간 고심해 온 재판부가 양측의 합의가 이뤄진 이후 '홀가분하게' 판결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