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글리벡 가격인하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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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가격을 정부가 직권으로 인하 조치한 것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다국적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글리벡 100㎎의 상한금액 2만3천45원은 미국 등 서방 7개국 평균가로 정해졌으므로 과대 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차 처방약인 글리벡은 2차 처방약인 스프라이셀의 대상과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를 이유로 특정 약제만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08년 6월 건강보험가입자 173명이 '약값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며 인하를 신청하자 지난해 9월 약값 종전보다 14% 인하해 1만9천818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