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불완전 판매…금강원, 10개 손보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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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손해보험사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기관 주의'를,김순환 동부화재 대표이사 부회장과 원명수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회장과 원 부회장은 앞으로 3년간 연임할 수 없으며 다른 금융사 임원이 될 수도 없다.
금감원은 또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등 8개사에도 기관주의 또는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가 실손보험을 팔면서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3000만원 이상의 고액에 중복 가입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211만명이며 이 중 동일 보험사에 보장 한도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3만2000명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기관 주의'를,김순환 동부화재 대표이사 부회장과 원명수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회장과 원 부회장은 앞으로 3년간 연임할 수 없으며 다른 금융사 임원이 될 수도 없다.
금감원은 또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등 8개사에도 기관주의 또는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가 실손보험을 팔면서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3000만원 이상의 고액에 중복 가입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211만명이며 이 중 동일 보험사에 보장 한도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3만2000명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