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특정후보 지지광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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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광고 규제는 위법"
오바마 "금권정치 우려" 비판
오바마 "금권정치 우려" 비판
미국에서 기업들이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해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 대법원은 기업들이 특정 후보를 편들기 위한 선거광고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1947년에 제정된 법 조항과 관련,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21일 판결했다. 이 법은 그동안 선거이슈에 찬반의견을 제시하는 기업광고는 허용했지만 특정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선거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이날 판결에서 보수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등 5명은 기업들의 선거광고 제한조항을 철회하는 데 찬성한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4명은 "기업의 헌법적 권리가 개인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특수 이익집단들의 돈이 정치권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통과신호를 보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미국 서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면서 워싱턴에서 매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형 석유회사,월스트리트의 은행들,건강보험회사 등에 승리를 안겨준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판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초당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검토 중인 대응책에는 기업들이 선거광고에 돈을 쓸 때 주주들에 대한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사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선 이유는 전통적으로 친기업적인 공화당이 기업들의 선거광고 지원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은 기업보다는 주로 노조의 지지를 받아왔다. 대법원은 또 이날 판결에서 선거일 전 30일 동안은 기업,노조,비정부기구(NGO)가 선거 관련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또한 폐지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부터 기업들에 의한 금권,흑색선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미 대법원은 기업들이 특정 후보를 편들기 위한 선거광고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1947년에 제정된 법 조항과 관련,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21일 판결했다. 이 법은 그동안 선거이슈에 찬반의견을 제시하는 기업광고는 허용했지만 특정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선거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이날 판결에서 보수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등 5명은 기업들의 선거광고 제한조항을 철회하는 데 찬성한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4명은 "기업의 헌법적 권리가 개인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특수 이익집단들의 돈이 정치권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통과신호를 보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미국 서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면서 워싱턴에서 매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형 석유회사,월스트리트의 은행들,건강보험회사 등에 승리를 안겨준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판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초당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검토 중인 대응책에는 기업들이 선거광고에 돈을 쓸 때 주주들에 대한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사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선 이유는 전통적으로 친기업적인 공화당이 기업들의 선거광고 지원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은 기업보다는 주로 노조의 지지를 받아왔다. 대법원은 또 이날 판결에서 선거일 전 30일 동안은 기업,노조,비정부기구(NGO)가 선거 관련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또한 폐지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부터 기업들에 의한 금권,흑색선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